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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취업사기’ 집단소송…멕시코 직원들 불법고용 주장

기아자동차 미주법인이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 혐의로 피소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 직종에 지원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받은 9명의 노동자가 당초 본국에서 제안받은 직종은 아예 기아 공장에 없었으며, 입국 후에는 조립 라인에 배치돼 범퍼를 붙이는 일을 해왔다고 25일 불름버그가 보도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멕시코 토레온 공과대학 출신 이시드로 아레야노(26)는 “기아가 고용한 구인회사들이 제안한 직종을 기반으로 비자 수속을 했고 미국에 왔는데 실제 와서는 단순 노동에 배치됐다”며 “게다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보수는 미국 노동자들보다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레야노는불름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친화적인 환경에서 임원들과의 회의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다.     이처럼 생산라인 단순 노동직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급 인력으로 둔갑시켜 비자를 받게 하고 실제로는 저임금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비자 악용 사례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지아주 현지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교적 조건을 맞추기 쉬운 TN(The nonimmigrant NAFTA Professional) 비자를 발급받고 인력은 추후 수요가 높은 생산 라인 조립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비자는 과학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할 것”이라며 “계약된 파트너들이 모든 관련 규정과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현대모비스 미국 자회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에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의 피해를 이유로 100여 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당시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이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 고임금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TN 비자로 저임금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일종의 ‘미끼 유인(bait-and-switch)’ 수법으로 멕시코 이민자들과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멕시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멕시코 토레온 이민법 변호사

2023-04-26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01-3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입체적 접근법이 이민법 승패 가르는 핵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이민법 전문으로 유명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Kyung Hee Lee)'이 내건 슬로건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케이스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민법은 법이나 개인적인 상황 외 정치적인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분 해결일 것이다. 각 케이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신분 해결이라는 인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민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와 국가이익면제(NIW)에 집중하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담 시 단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들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일처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또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 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변동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이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상황에 맞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였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LA 오피스는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11층에 있고 어바인에도 사무실이 있다. 이메일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2-26

복잡한 이민법 "입체적 접근으로 해법 찾아야"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이민법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이메일: imin@iminusa.net ▶웹사이트: www.iminusa.net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1-24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복잡한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사진)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 (imin@iminusa.net)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10-03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 그가 맡으면 확실히 다르다”

서울대학교와 시카고 소재 노스웨스턴 법대를 졸업하고 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경희 변호사’는 상담 시 승인 여부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소해준다. 나아가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방법들을 조언해 이민국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비자 신청 변경 및 연장 영주권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 등 이민법의 모든 분야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재원 비자(L), 투자비자(E-2), 국가이익 면제(NIW), 투자이민(EB-5) 사례들이 많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투자이민(EB-5)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직접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경희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장단점이 뚜렷한 편이다. 상담 시 단점이나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고객이 향후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너지를 내는 사무실 직원들 역시 친절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이민법 실무에 임한다. 고객이 연락을 주기 전에 진행 상황과 향후 수속 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다.   “이민법은 수시로 바뀐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민법을 매일 분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있어 변동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사와 고객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보고 질의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언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한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맡은 케이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로부터 소개가 많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회사나 이민을 오려는 고객들에게도 불편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응대해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사무실은 LA 에퀴터블 빌딩과 어바인에 위치한다. 이메일 (imin@iminusa.net)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LA), (949)551-4646(어바인)   ▶주소: 3435 Wilshire Blvd #1110, Los Angeles   20 Corporate Park #330, Irvine   ▶웹사이트: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08-21

플러싱 중국계 변호사 흉기 피살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에 참가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민주화 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플러싱의 60대 중국인 변호사가 중국계 여성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변호를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리진진(66)은 14일 오전 플러싱에 있는 자신의 법률 사무실에서 25세 중국인 여성인 장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장씨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리씨의 측근들은 장씨가 자신의 사건 의뢰를 리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작년 8월 LA의 학교에 가기 위해 F-1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며, 지난주에도 사건 수임 문제를 두고 리씨의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중국 베이징대 법학대학원생이었던 1989년 톈안먼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변호사 자격을 따고 뉴욕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일해 왔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에 구금돼 있거나 살해된 민주화 인사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리씨는 최근 수년간 언론 매체에 중국의 반체제 커뮤니티나 중국과 서방의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심종민 기자중국 플러싱 변호사 흉기 이민법 변호사 변호사 자격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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